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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가짜석유 집중수사 돌입… “도민 건강·안전 위협 강력 대응”
  • 김태령 기자
  • 등록 2025-04-17 08: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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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도내 주유소·판매소 대상 불법 석유 유통 특별단속
  • 가짜석유 제조·판매, 정량미달·무자료 거래 등 중점 수사
  • “최대 징역 5년·벌금 2억 원”…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 처벌 예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도내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도내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가짜석유 제조·판매를 비롯해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등유를 차량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석유제품 불법 이동판매 등 석유 관련 위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짜석유는 등유나 석유화학제품 등을 섞어 제조된 비정상 연료로, 유해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 오염뿐 아니라 차량 엔진 손상과 폭발 위험 등을 야기해 도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특히 황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며,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판매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은 영업정지 또는 폐쇄 등 행정처분도 함께 받는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석유 유통으로 인한 안전 위협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끝까지 추적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수사 기간 동안 도민 제보도 병행해 접수할 예정으로, 경기도 누리집,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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