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알에이에이피, AI 기반 R&D·인재양성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는 국토개발 분야 공간분석 자동화 플랫폼을 운영하는 알에이에이피와 1월 26일(월) 서울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과 기업이 함께 연구·교육·현장 적용을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교류와 공동연구, 인재양성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알에이에이피는 국토개발 실무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교육 강화를 위해 자사가 개발·운영하는 공간분석 자동화 플랫폼 ‘두랍(do raap)’을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에
서울 동대문구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내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매수 시 구청 허가를 의무화했다.
동대문구청사 전경.
국토교통부의 이번 지정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효하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및 외국 법인이 매수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며,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거래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동대문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고,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구청은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최대 3개월 기한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토지 개별공시지가 최대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과 입증자료 제출 의무가 확대된다. 외국인의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 등 체류자격 정보가 계획서에 포함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필요 시 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외국인의 무분별한 주택 매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