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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축산물 위생교육 미이수 86곳 적발…과태료 및 행정처분 조치
  • 김태령 기자
  • 등록 2025-07-09 1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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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 및 연말까지 교육 유도
  • 송파구, 서울시 내 축산물 판매 밀집지역…유통 안전성 확보에 총력
  • “위생교육은 절차 아닌 필수”…서강석 구청장 강조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최근 실시한 ‘축산물영업장 위생교육 이수 실태 전수조사’에서 총 86곳이 법정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위생점검 현장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송파구 내 축산물 관련 9개 업종의 영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상당수 업소가 매년 1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위생교육을 이행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으로 적발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판매업 등 축산물 관련 업종의 영업자는 반드시 위생교육을 수강해야 하며, 교육에는 영업자 준수사항, 표시관리, 주요 위반사례, 이력제 등 내용이 포함된다.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6개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하다.

송파구는 이번 미이수 업소 86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병행했으며, 연말까지 위생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및 행정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국내 월간 축산물 판매량은 7,552톤이며, 이 중 서울시가 약 15.5%를 차지한다. 특히 송파구는 서울시 내 3대 축산물 판매 밀집 지역 중 하나로,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지역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영업자들의 축산물 위생교육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안전한 식품 공급과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로 축산물 유통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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