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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와 관리자가 함께 웃는 아파트”…경기도, ‘착한아파트’ 선정 나서
  • 김태령 기자
  • 등록 2025-06-11 08: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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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9월까지 시군 추천 받아 그룹별 ‘착한아파트’ 3곳 최종 선정
  • 근무환경·고용안정·인권보호 등 평가… 인증동판·표창·감사면제 인센티브 제공
  • 단기계약 지양·휴게시설 설치·상생활동 참여도 주요 평가 기준

경기도가 입주민과 관리종사자가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착한아파트’를 선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군을 통해 참가 단지를 모집해 오는 9월까지 그룹별로 최종 단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입주민과 관리종사자가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착한아파트`를 선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공동주택 내 경비·미화원 등 관리종사자와 입주민 간의 갈등을 줄이고 상생하는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참가 자격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단지 규모에 따라 △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등 세 그룹으로 나뉘어 평가된다. 선정 방식은 1차 시군 자체 평가를 통해 그룹별 1위 단지를 추천받은 뒤, 도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최종 ‘착한아파트’ 3곳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주요 평가지표는 ▲근무환경 ▲고용안정 ▲인권보호 ▲상생활동 등 4개 분야로 구성되며, 특히 관리종사자의 단기계약 근절 노력, 휴게시설 설치,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도 등 실질적인 운영 성과가 핵심 평가 요소로 반영된다.

 

선정된 단지에는 ‘경기도 인증 착한아파트’ 동판과 도지사 표창이 수여되며, 3년간 경기도 기획감사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해당 단지는 시군의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 우선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협조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지는 각 시군 공동주택 부서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 마감일은 시군별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세부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서 관리종사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입주자와 관리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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