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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서울역 광장 전면 금연구역 지정·단속 실시
  • 김태령 기자
  • 등록 2025-05-29 08: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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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7월까지 집중 단속
  • 5일에는 유관기관 합동 홍보 캠페인도 병행

용산구는 6월 1일부터 서울역 광장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단속을 본격화하며, 7월까지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역 광장 금연구역 위치도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서울역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6월 1일부터 흡연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구 및 남대문경찰서와 협력해 7월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구는 서울역 광장이 일일 수십만 명의 유동 인구가 오가는 서울의 대표 교통 허브인 만큼, 간접흡연과 담배꽁초 투기 문제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 환경 개선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을 결정했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면적은 총 6570㎡로, ▲서울역 전면 지하철 1번 출구 앞 광장 및 인접부지 약 2340㎡ ▲지하철 3번 출구 앞 약 500㎡ ▲지하철 15번 출구 앞 광장 및 인접부지 약 3730㎡로 구성된다. 기존에는 「국민건강증진법」상 서울역사와 출입구 인접부지만 금연구역에 포함돼 있었다.

 

흡연자는 서울역 광장 내 지하철 1번 출구 인근에 설치된 흡연부스(동자동 43-205)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구는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지난 4월 7일부터 약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한편, 용산구는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6월 5일 서울시, 중구, 서울금연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서울역 광장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 현장에는 체험 부스를 설치해 금연구역 안내, 전자담배 관련 O/X 퀴즈 및 설문조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서울의 관문이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서울역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광장 이용 환경을 한층 더 쾌적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 장려에 지속적으로 힘써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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