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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조상 땅 찾기`, 나도 몰랐던 조상땅을 찾아준다
  • 김태령 기자
  • 등록 2025-03-27 11: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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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구민들의 재산 권리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매년 구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에 따라, 올해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구민들의 재산 권리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매년 구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에 따라, 올해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을 때 시·도나 시·군·구가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지난해만 구민 약 7,300여명이 서비스를 신청해 6,500여 필지(3.6㎢)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인 70,706원/㎡를 적용해 환산하면 2천5백3십억 원 상당이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상속인이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신청하면 즉시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정부24누리집 또는 K-Geo플랫폼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정보 조회 방법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조상에 대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조상 정보를 입력한 후 관할 신청인의 거주지 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내에 신청인에게 조회 결과를 제공, 신청인은 신청 결과를 `K-Geo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제공된 토지정보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으로 최종 확인이 필요하며, 조상 명의로 된 토지는 관할 등기소에서 별도의 상속등기 절차를 밟아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토지 소유현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정리되지 않은 토지가 많다"라며, "해당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구민의 재산 찾기와 보호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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